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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사회초년생이 전셋집 대출 받아 구하는 방법의 모든 것

by Pro Babe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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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은 보증기관이 인증해주기 때문에 대출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통 70~80% 정도 나온다.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는 우리가 살려는 집으로 주택담보로 대출을 해준다. 하지만 우리는 전셋집에 들어가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전세를 활용하라는 말이 많지만 내 집도 아닌데 어떻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해서 그 이유는 보증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집이 아니어도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기관에서 입주할 집에 대해서 확인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은행은 보증기관을 믿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기금 재원 대출과 은행재원 대출을 비교해봐야 한다.

 

기금 재원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기반으로 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한다. 정부에서 주거 사다리를 세우기 위한 정책으로 운영된다. 우리는 청년버팀목이라는 대출상품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다. 당신이 해당 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하자.

 

은행재원 대출은 말 그대로 은행 상품이다. 이곳에서 대출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기금 재원 대출보다 까다로운 심사조건을 요구한다. 기금 재원 대출이 불가능할 때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대출이 필요할 때는 은행을 여러 곳 방문하는 것이 좋다. 다른 상호의 은행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다른 지점에도 방문해봐야 한다. 각 지점별로 조건과 실적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에 대한 기준과 대출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전세로 들어갈 집을 후보로 정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하자

주의할 점은 집을 계약하고 나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작년에 모 은행에서 계약서에 도장 찍고 갑자기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통보를 해서 계약금을 날린 청년들이 많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다.

 

먼저 계약금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서 미리 상담을 받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갈 필요 없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수수료를 내고 확인할 수 있다. 수수료 아끼려다가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으니 필수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방문하기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계약금 영수증을 받자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 기준 5~10%를 지불해야 한다. 이때 영수증을 꼭 받도록 하자.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계약금 영수증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부동산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면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수 있다. 이사 당일에 꼭 받아야 한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압류에 걸릴 상황에서 보증금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한 사기도 있다.

 

대출 전에 넉넉한 시간을 확보하자

대출심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달 정도 전에 넉넉하게 알아봐야 한다. 보통 은행에서 대출 심사하는 시간은 약 2주 정도로 안내하고 있다. 물론 은행에서 시간을 넉넉하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혹시 대출이 안 나올지 모르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사전 상담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은행을 오갈 수 없는 노릇이고 에너지 소모도 많이 된다. 이왕 마음먹고 일관성이 있을 때 한 번에 모두 준비해 놓자.

 

대출 실행이 되면 집 주인에게 전달된다.

 

잔금 치르는 날은 보통 이삿날이다. 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되면 집주인에게 바로 전달된다. 이때 본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이 있을 것이다.

 

전셋집 1억에서 계약금 1,000만 원을 낸 후, 80% 대출을 받았다면 8,000만원은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보내준다. 나는 나머지 계약금을 뺀 나머지 보증금인 1,000만원을 본면 된다.

 

사정이 나아질 때마다 금리인하 요구하기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면 생활 부담금도 줄어들 것이고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다. 이제 금융권에서 의무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추세다. 앱으로 간편하게 심사의뢰가 가능하다.

 

승진, 급여 상승 등의 긍정적 요인이 생기면 은행 방문이나 앱을 통해서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조금씩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 눈치 볼 필요가 없다. 이 사실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자. 어깨의 짐을 줄이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멋진 사람이 되자.

 

 

 

등기부등본은 검토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별로 없다. 전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집이 압류가 걸려있는지, 불리한 법적인 것들이 걸려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보증금이 위험하다.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기를 당한 사례들을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자

우리가 뼈 빠지게 모은 돈을 날릴 수 없는 노릇이다. 전국적으로 가입자의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입을 권장한다. 주의사항은 모든 집에 해당되지 않는다. 입주할 집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 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때 주소 이전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전세자금 대출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임의적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안 된다. 등기부등본상으로 이전하고 나서 나중에 대출을 연장을 할 수 없다. 또 보증금에 대하여 불리한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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